사람마다 저축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같은 통장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이 좋겠죠? 이번에 알려드릴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라면 매달 10만 원씩 2년 저축 후 58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만 원씩 240만 원을 모아서 돌려받을 때는 240만 원 현금 + 100만 원의 지역화폐까지 총 580만 원을 돌려받으니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돌려받는 이 통장 신청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현재 신청 진행 중이고, 2023년 05월 19일부터 신청 시작하여 06월 05일 18시 마감되오니 마감시간 전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고, 아니라면 아래에서 미리 빠르게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본 뒤 신청하러 가봅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23년 05월 19일 (금) 부터 06월 05일 (월)까지 18일간 신청받고 마지막 요일인 6월 5일 월요일에는 18시 마감됩니다.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정확히 18시가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제출 마감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신청 지원 자격은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혹은 제외직종 근로확인이 될 경우에는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2023년 0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988년 0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4.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신청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II, 희망저축계좌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과(차상위 이하)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 가능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
2.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인 경우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위 1,2 항목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인 경우 (단, 2와 같이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 (단,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의 항목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7.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인 경우 |
8.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신청 자격 요건이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지원 자격 확인하기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빠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러 갈 수 있으며,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신청 기간에 맞춰 늦지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로는 제출 서류 수정 역시 불가하니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한번에 확인하기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3년 0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3)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가 기준 상세증명서)
위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여 pdf, jpg, png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접수가 끝이 납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면 되므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특성 확인서류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서류는 해당 시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장애인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2)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
3)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 상세증명서 |
4)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6)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2)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
3)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마감 기한 내에 필요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까지 무사히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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